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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반려견 입양 많이 하시는데요, 반려동물을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입양하게 되면 나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아래 내용을 통해 관련 서류를 챙기셔서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지원비 꼭 챙기세요.
1. 유실/유기 동물 입양 지원이란?
각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하게 되면, 동물병원 진단과 치료 등 입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기동물 입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입양 1마리 당 진료비, 수술비, 보험료 등 최대 15만원 지원(사실 15만원으로는 어림도 없지만, 그래도 지원해주니까).
어떻게?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물보호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입양비를 신청합니다.
2. 지원대상
반려 목적으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국민(알음알음 서로서로 입양하는 것 말고)
3. 지원내용
입양시 소요되는 소요비용의 60% 지원(1마리당 최대 15만원)
4. 지원항목
동물등록비, 예방접종비, 동물병원 진단/치료/미용비
5. 신청기한
반려동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6. 신청서류
-입양확인서
-입양비 청구서
-입금통장 사본
-영수증(세부내역)
-입양 예정자 교육 이수 확인 증빙자료
7. 신청방법
- 동물보호센터 방문접수
- 해당 지자체의 담당부서 방문접수/팩스/담당자 이메일
8. 신청절차
①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 발급
②동물등록 완료
③반려동물 병원치료 및 미용
④입양비 청구서 작성
⑤동물보호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입양 후 6개월 이내)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고 싶은 분들은 보호시설에서 보호중인 동물을 입양하시는게 어떠세요?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보호중인 동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문의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 1577-0954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반려견 입양 문화 확산 및 입양 권장을 위해 지자체에서 하는 노력이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반려동물 사지말고 입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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