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요즘 반려견 입양 많이 하시는데요, 반려동물을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입양하게 되면 나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아래 내용을 통해 관련 서류를 챙기셔서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지원비 꼭 챙기세요.

아기 시고르댕 시절 시골 개장수에게 팔려갈 뻔한 우리집 멍멍이, 지금은 예쁜 도시 멍멍이 입니다.

1. 유실/유기 동물 입양 지원이란?

각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하게 되면, 동물병원 진단과 치료 등 입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기동물 입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입양 1마리 당 진료비, 수술비, 보험료 등 최대 15만원 지원(사실 15만원으로는 어림도 없지만, 그래도 지원해주니까).

어떻게?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물보호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입양비를 신청합니다.

 

2. 지원대상

반려 목적으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국민(알음알음 서로서로 입양하는 것 말고)

 

3. 지원내용

입양시 소요되는 소요비용의 60% 지원(1마리당 최대 15만원)

 

4. 지원항목

동물등록비, 예방접종비, 동물병원 진단/치료/미용비

 

5. 신청기한

반려동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6. 신청서류

-입양확인서

-입양비 청구서

-입금통장 사본

-영수증(세부내역)

-입양 예정자 교육 이수 확인 증빙자료

 

7. 신청방법

- 동물보호센터 방문접수

- 해당 지자체의 담당부서 방문접수/팩스/담당자 이메일

 

8. 신청절차

①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 발급

②동물등록 완료

③반려동물 병원치료 및 미용

④입양비 청구서 작성

⑤동물보호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입양 후 6개월 이내)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고 싶은 분들은 보호시설에서 보호중인 동물을 입양하시는게 어떠세요?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보호중인 동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문의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 1577-0954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반려견 입양 문화 확산 및 입양 권장을 위해 지자체에서 하는 노력이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반려동물 사지말고 입양하세요♥

반응형
«   2024/10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반응형
25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