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연말정산, 올해부터는 더 많은 혜택을 챙길 수 있게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모르면 손해볼 수 있으니 함께 짚어봅시다.

 

1. 식대 비과세 한도가 올랐습니다.

직장인 식대의 비과세 혜택이 2배 늘었습니다. 식대의 경우, 월급에서 '식대'라고 명시된 금액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원래 10만원) 적용됩니다. 즉, 월급에서 20만원 뺀 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붙는다는 것 입니다. 

단, 급여명세서에 '식대'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있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check it 해보세요.

 

2.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가 50만원 늘었다고 합니다. 소득세를 연200만원(원래 15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장애인/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15-34세 청년은 5년간 90%가 감면됩니다.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내가 다니는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에 관련한 것은 회사에 직접 문의해야합니다. 

 

3.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도 공제대상인 교육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라떼는 그런거 없었..좋은세상)

교육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자녀가 이번에 수능을 보았던 수험생이었다면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교육비에는 학자금대출,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등이 해당하는데요, 아래 한도를 참고해주세요.

-본인: 전액

-가족: 미취학 아동/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

연말정산 기간에 '교육비 납입 증명서' 또는 '영수증'을 서류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올 해 사용금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난 1월 이후 납입한 비용에 대해서도 공제 가능합니다.

 

4. 고향사랑기부금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응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면 다양한 혜택이 있었던 고향사랑기부금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100%, 10만원 초과분 부터는 16.5% 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10만원을 기부했다면 나중에 낼 세금 10만원이 줄어든다는 것 입니다. 기부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신고되기 때문에 따로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5. 생활비 소득공제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대중교통/전통시장/문화비 소득공제율 혜택이 연장 및 확대되었습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됩니다. 

-대중교통 : 공제율 80%

-전통시장: 23년 1~3월 사용분 공제율 40%, 4~12월 사용분 공제율 50%

-문화비(도서/전시/영화): 23년 1~3월 사용분 공제율 30%, 4~12월 사용분 공제율 40%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이용내역이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신고되기 때문에 따로 등록할 필요는 없지만, 확인을 해보았을 때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목들 잘 살펴두셨다가, 2024년 잘 대비하고 주머니를 계획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좋은 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반응형
«   2024/10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반응형
25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