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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새 독감이다 뭐다 아파서 일을 쉬고 병원에 입원해야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서울시에서 입원비 지원해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계셨다면 알아두셨다가 필요한 순간에 꼭 지원금 챙기시길 바랍니다. 맨 아래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 링크를 연결해두었습니다.
1.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란?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공간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생활임금을 지원해드립니다.
- 입원연계 외래진료: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
2. 지원대상(잘 읽고 해당하는 조건인지 확인하세요.)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간 일반겅강검진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서울시 거주: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간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업자 제외)
- 소득/재산: 신청인과 가구원 소득 합계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5천만원 이하.
* 지원 예외
- 입원/진료/검진 실시한 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경우
-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
- 외국국적자인 경우
3. 지원일수
연 최대 14일 지원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4. 지원금액 (입원/진료/검진 발생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 2022년: 1일 86,120원(22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05,680원
- 2023년: 1일 89,250원(23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49,500원
5. 신청기간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검진일(공단 일반건강검진)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저 180일 놓쳐서 지원 못 받으신 분들도 있나봐요,, 제 글을 보신 분들은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6.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신청
* Tip! 동주민센터에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는게 빠를 듯 합니다.
온라인 신청 << 클릭하면 신청자격조건을 확인할 수 있고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해당하시는 분들 계신지 주변에도 알려주시고, 혜택을 못 받아가는 분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모두 아프지 않게 건강 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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